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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적합통보 취소처분 관련 행정소송 등

  • 날짜 2023.06.01
  • 조회수 984

배경

  •  사업자가 소각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업 및 중간재활용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관할 지자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환경상 중대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폐기물 중간처분업 적합통보 취소처분을 하고 중간재활용업 적합통보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을 하였음.


업무범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등에 관한 법리 검토 및 분석
  • 해당 사업이 대기질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과학적, 통계적 자료를 통해 분석
  • 소각시설 및 주변 환경 현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전략적인 사실조회신청 구성
  • 행정소송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절차 대리


결과 및 효과

ELPS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분석, 검토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해당 사업이 대기질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과학적,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하였으며, 소각시설이 대기질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다른 사업들에 비하여 크지 않다는 환경부의 사실조회회신을 받아내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냄.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결정도 함께 받아 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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