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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환경영향평가 관련 행정심판

  • 날짜 2023.07.16
  • 조회수 1,186

배경

  • 음식물류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가동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재활용용량을 증가시키는 사업규모 확장계획을 세움. 
  • 허가받은 재활용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은 폐기물재활용업 변경허가 대상이며, 1일 100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기에, A사는 폐기물재활용업 변경허가 신청에 앞서 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함.
  • 환경영향평가법상 A사의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제출은 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 신청의 의미가 있으나, 관할 행정청은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A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준비서의 검토를 거부함.
  • 한편 마찬가지로 음식물류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B사는 재활용시설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용량을 증가시키는 사업규모 확장계획을 세움.
  • B사 역시 폐기물재활용업 변경허가 신청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에 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은 관할 지역의 조례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B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준비서의 검토를 거부함.


업무범위

  • 환경영향평가준비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 및 세부 조율
  •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제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행위의 처분성 및 행정청의 거부행위에 대한 최적의 분쟁해결방안 검토  
  • 행정심판청구 대리 및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위한 구두변론 신청


결과 및 효과

ELPS는 행정청의 내부협의는 처분성이 없다는 기존 판례와 달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의 거부는 처분성이 있음을 밝히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함. 또한 심판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이 기속행위임을 밝히고, 행정청이 법정 사유 외의 사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함을 입증함.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A사 및 B사를 대리해 청구한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용 재결을 받았으며, A사와 B사는 성공적으로 재활용용량 증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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