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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다툰 소송

  • 날짜 2023.07.16
  • 조회수 1,096

배경

  • 행정청이 지도단속을 나와 사업자의 공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채취하여 시험분석기관에 시험의뢰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약 10배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되었음.
  • 관할 지자체는 해당 검출 결과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음.


업무범위

  • 사업자의 지자체에 대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대리
  •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신빙성 탄핵을 위한 방안 검토


결과 및 효과

ELPS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상 환경오염도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고 이에 비추어 당해 사건의 시료채취, 시험분석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을 오류가능성을 찾아 소송과정 중 시험분석기관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함. 그 결과 시험분석기관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비추어 시험분석 과정에 오류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조업정지처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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