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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PS Insight

언론보도

“폐기물 성·복토, 광역·연계 수사로 원인제공자 찾아야”

지자체 대응만으로는 한계, 범정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방안 국회토론회서 전문가 한목소리   [이투뉴스] 성·복토를 명목으로 폐기물을 토사와 혼합·매립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선 폐기물 및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광역·연계 수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나아가 재활용 추적시스템 구축, 개발행위허가와 폐기물 관리 절차의 연계, 성토재의 품질과 반입량의 관리 등의 조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폐기물 성·복토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울산 울주군 내와리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폐기물 성·복토 등 폐기물 방치를 넘어 교묘하게 토양과 혼합해 매립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토양과 수질 오염은 물론 주민안전까지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재활용이라는 틀을 이용해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불법 성·복토를 차단하기 위해선 광역·연계 수사를 통해 실제 원인제공자를 찾아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복토 과정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발제에 나선 김성수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폐기물의 불법투기가 종래에는 토지나 공장을 임차해 반입한 뒤 잠적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성·복토를 명목으로 폐기물을 토사와 혼합해 매립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조치명령 대상이 배출자와 관여자까지 확대되고, 전수조사와 대집행이 이어졌음에도 불법투기는 근절되지 않은 채 적발이 어려운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복토형 폐기물 불법투기는 재활용으로 위장해 계약서와 검사성적서를 갖추는 것은 물론 매립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성토된 토지와 외관상 구별되지 못할 정도로 적법한 외관을 갖춰 규모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구 역시 제거해야 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하나의 현장에 폐기물관리법·국토계획법·농지법·토양환경보전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실제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복구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거나 행정대집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실행위자로부터 배상이나 구상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폐기물과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광역·연계 수사체계를 갖춰 실제 원인제공자를 찾아 처벌함으로써 이들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활용 제품의 최종 사용지까지 추적시스템 구축, 개발행위허가와 폐기물관리절차 연계, 성토재 품질과 반입량 관리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만불 국가에서 벌어지는 후진적인 불법 성·복토’를 발표한 김영민 기후에너지기자클럽 사무국장은 불법 성·복토는 막대한 불법이익을 노리는 배출업체-브로커-운반업체-성토업자의 조직적 공모로 발생한다며 ‘폐기물 카르텔’을 원인자로 지목했다. 폐기물을 합법적인 소각, 매립으로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톤당 수십만원의 비용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의 카르텔이 서류상으로 ‘순환토사, 토지개량재, 비료’ 등으로 교묘하게 위장하는 등 폐기물관리법과 농지법의 사각지대를 철저히 악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원인에 대해선 부처 간 책임떠넘기기와 관리체계의 허점을 꼽았다. 농지 성복토 인허가는 지자체 및 농식품부 관할이고,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은 기후부 관할이라는 ‘칸막이 행정’이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농지 성토를 단순 토목행위가 아닌 ‘환경 관리’의 영역으로 즉각 편입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지자체, 경실련, 산업폐기물매립협회 등도 한목소리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철저한 수사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실태조사와 제도정비를 통해 불법폐기물 성토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폐기물 성·복토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최근 ‘불법매립 퇴출 3법’을 발의한 김기현 의원은 그동안 폐기물 성·복토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만 대응했기에 반복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미 제출된 불법매립 퇴출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당연하겠지만 기후부 장관께서 근절 의지를 밝힌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실태점검은 물론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연계 체계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언론보도

[기고] 쓰레기산은 왜 사라지지 않나…부실 수사가 키우는 '폐기물 범죄'

  최근 공영방송 저녁 뉴스는 충남 아산의 한 공장 부지에 대량의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1만 톤 쓰레기산’ 실태를 보도했다. 형사판결에 따르면, 불법 투기 조직은 2021년 단 73일 만에 약 1만1000톤의 폐기물을 이 공장에 쏟아부었다. ‘마스크 공장’을 하겠다며 토지를 임차한 뒤 전국 각지에서 폐어망과 폐합성수지, 폐건축자재 등을 조직적으로 실어 나르고 투기한 것으로, 총책, 배출자, 브로커, 임차인, 운반기사 등이 역할을 나눠 범행한 조직형 환경범죄였다. 가담자들에게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임차인과 운반기사 등 겉으로 드러난 실행자들만 처벌하는 데 그쳤다. 폐기물이 어디에서 배출돼 어떤 경로로 이동하여 투기된 것인지, 폐기물을 배출한 자와 중간 알선책인 브로커 등 '몸통'은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둘러싼 행정·민사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임대한 토지 소유자는 5년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사건만의 일이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19년 전수조사에서 확인한 전국 쓰레기산은 235곳, 약 120만3000톤이었다. 이를 계기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불법 폐기물의 처리책임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2024년 7월까지 확인된 쓰레기산은 493곳, 184만5000톤으로 크게 늘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서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부터 위탁자, 배출자, 관여자, 교사·협력자, 권리·의무 승계인, 토지 소유자 등 불법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대상자를 9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다른 대상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는 반면, 토지 소유자는 적법하게 토지를 임대하였을 뿐 폐기물 발생에 아무런 책임이 없더라도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인 선의의 토지 소유자들이 그동안 받은 임대료는 물론 토지가액의 몇배, 많게는 수십 배에 이르는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5년 선량한 토지 소유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조치명령 대상자들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을 1순위로, 위탁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관여자 등을 2순위로, 토지 소유자를 3순위로 해 조치명령을 발령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순위 규정은 선순위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비로소 작동한다.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와 위탁자, 배출자, 관여자가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1·2순위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결국 책임은 3순위인 토지 소유자에게 집중되고 만다. 따라서 불법 투기 발생 초기부터 범죄의 전체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폐기물 불법 투기는 배출·운반·투기의 각 단계에서 여러 시·도와 수사 관할을 넘나들며, 조직폭력배와 브로커 등이 결합한 전국 단위 조직범죄로 진화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은 대개 폐기물이 발견된 지역의 관할 경찰서다. 관할 밖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고 환경범죄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한 개별 경찰서가 전국 각지에서 연쇄적으로 불법 투기를 벌이는 조직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동일 범죄조직이 벌인 여러 사건을 하나로 묶어 전체 가담자를 규명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적발된 실행자만 기소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다. '꼬리'만 잘리고 '몸통'은 빠져나가는 구조에서 범죄로 얻는 이익이 처벌의 위험을 압도하고 있는 셈이다. 쓰레기산이 반복되는 경제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6년 경기 파주지역 쓰레기산 사건에서는 광역수사권을 가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여러 건의 불법 폐기물 투기 사건을 동시에 수사해 동일 범죄조직의 소행과 폐기물의 전국적 이동 경로까지 규명했다. 그 결과 다수의 가담자가 처벌되었고, 피해자인 토지 소유자도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었다. 반면 아산 사건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현장에서 적발된 자들을 처벌하는 수준에 그쳤다. 같은 수법의 범죄라도 수사의 관할과 전문성이 사건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 환경 분야에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처럼 전국 단위 수사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 폐기물 불법 투기가 전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빠르게 적발하고 수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수사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 투기를 한 자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지우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선의의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흩어진 사건을 하나로 연결해 범죄조직의 전모와 수익구조를 밝혀야 불법 투기의 경제적 유인을 끊을 수 있다. 전국을 무대로 한 조직범죄는 전국을 아우르는 수사체계로 대응해야 한다.   기사 전문 보기  

언론보도

[기고] 알면 손해인 환경 규제… AI가 필요하다

어느 도금 공장의 이야기다. 폐수 처리 시설이 기준을 넘긴 지 꽤 됐다. 현장 관리자도 어렴풋이 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신고 이력이 남으면 다음 번엔 더 무거운 처분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리스크는 쌓인다. ​ 우리나라 산업의 환경 규제 대응 실태는 여전히 사후 수습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규제의 규모부터 직시해야 한다. 기후부로 병합되기 이전 환경부 소관 법령만 70개를 넘고, 하위법령과 지자체 조례까지 더하면 개별 사업장에 부과되는 환경 관련 의무는 수백 개에 달한다. 현장 담당자 한 명이 이 수백 개의 의무 조항을 파악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추적하며, 위반 여부를 자체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문 컨설팅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장당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은 대다수 중소 사업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 미리 문제를 발굴해도 면책되지 않는다. 자진신고를 해도 위반 이력은 남고, 이력이 남으면 재위반 시 가중처분의 근거가 된다. 사업자 입장에서 환경문제는 아직도 ‘알면 손해’인 것이다. 사업장은 잠재적 리스크를 외면하고, 포착해도 쉬쉬한다. 악순환이다. 그 대가는 사업장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어떤 사업이든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전 관리가 미흡하니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믿을 근거가 없다. 환경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막연한 반대가 되고, 멀쩡한 사업장 하나가 님비의 벽에 막혀 허가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산업 전체가 치르는 셈이다. ​ 환경 이슈는 사전에는 유명무실하다가 사후에는 재앙이 된다. 우리 사업장이 환경적으로 적법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을 때의 본능적인 불안감은 환경 전문가여야 느끼는 것이 아니다. 물론 현장도 안다. 다만 그 불안을 테이블에 끄집어낼 언어도, 채널도, 인센티브도 없는 것이다. ​ 바로 이 지점에서 AI의 역할이 시작된다. 인허가 조건과 실제 현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잦은 법령 개정 중 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변경만 골라 알려주며,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한다. 관리한 기록을 자동으로 축적해 성실 관리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범용 AI는 환각 문제와 법령 맥락 이해의 한계로 이 역할을 곧바로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 법령에 특화된 AI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 핵심은 구조의 전환이다. 알아도 말할 수 없고, 외부 도움을 받기엔 비용이 너무 높은 구조. AI는 그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알면 손해'가 아닌 '알면 다행'인 구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것이다. ​ 이는 대기업 컨설팅 시장에 머물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리스크에 가장 취약한 중소 사업장에 닿을 때 진짜 의미가 생긴다. 지금껏 아무 인프라가 없던 자리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 사람이 하기엔 너무 많고, 하지 않기엔 너무 위험한 일들이다. ​ 환경이나 법을 지키자는 말은 쉽다. 그러나 면책도 인센티브도 없는 구조 속에서 자발적 준법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다. 환경 규제 준수는 산업 생태계 생존의 문제다. 사후 수습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량을 AI 기반 상시 진단 체계로 전환하는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하다. 기사 전문 보기

뉴스레터

해상풍력특별법 제정∙공포와 기업 대응 전략

Ⅰ. 개관 2025년 3월 25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공포되어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민간 주도의 open-door system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방식으로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 풍력발전과 관련된 29개 이상의 법률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통한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개발체계에 맞춰 해상풍력 사업 참여 전략을 재검토하고, 관련 규제 변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Ⅱ.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내용 1.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중앙 컨트롤타워로 설치하여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두어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하여 기본설계안, 발전지구 지정, 수용성 등 관련 사항에 의견을 제시하고 해상풍력발전허가와 관련한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계획입지 개발체계 도입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가 해상풍력입지 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풍황, 어업활동, 환경∙해양환경, 군사작전 영향성 등의 정보를 종합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개발 지역을 지정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개발 절차는 ▲예비지구 지정 ▲기본설계안 수립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착공∙준공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비지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합니다. 예비지구가 지정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 대상으로 기본설계안을 수립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가 지정된 이후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은 발전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200MW(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은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해상풍력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두고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 환경성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성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4. 인허가 의제 및 간소화 해상풍력특별법의 핵심은 실시계획 승인을 통한 포괄적 인허가의제제도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협의 ▲전기사업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해상환경성평가로써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대   체할 수 있으므로, 해상풍력발전법 제정으로 기존 개별 평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여 사업 추진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역사회 참여 및 이익공유 해상풍력특별법은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사업 참여 기회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발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 2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어업인에 대해서는 참여금액 규모 등을 우대하고 금융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법 시행 전에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계속하여 기존 절차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을 신청하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법상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되어 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 공포일인 2025년 3월 25일부터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아닌 자의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허가가 즉시 금지되었으며, 2028년 3월 26일부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신규 전기사업허가는 금지됩니다.   Ⅲ. 시사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개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으로 민간 자율개발에서 정부 계획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정부가 지정한 발전지구 내에서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의 예측가능성은 높이지만 기업의 자율적 사업개발 여지를 제한하는 양면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법 공포 후 3년 경과 시점부터는 예비지구·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신규 해상풍력 사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기업들의 해상풍력 사업 진출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2. 인허가 절차 간소화의 기회 실시계획 승인을 통한 포괄적 인허가의제제도는 기존 29개 법률에 따른 개별 인허가 취득의 복잡성을 크게 해소할 것입니다. 환경성평가를 통한 환경영향평가·해양이용영향평가 대체도 평가 기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감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과 환경부·해양수산부와의 협의 절차가 새롭게 추가되므로,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운 절차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3. 공공기관 우대 정책의 영향 200MW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소유 공공기관에 대한 우대 규정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들의 해상풍력 사업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기업들은 공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4. 지역사회와의 협력 중요성 증대 민관협의회를 통한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주민·어업인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는 지역 수용성 확보가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임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Ⅳ. 결론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며, 정부 주도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민간기업들의 자율적 사업개발 여지는 제한되므로, 새로운 개발체계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향후 1년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기업들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의 성공적 시행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ELPS는 해상풍력특별법 관련 인허가 절차 자문, 기존 사업자 경과조치 적용 검토, 실시계획 승인 절차 지원, 민관협의회 운영 자문 등 해상풍력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관련 구성원 이찬희 chlee@elpslaw.com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엘프스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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