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의 주요내용과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6-05-29

I. 개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제 수단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배출권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전체적인 제도의 흐름은 배출권거래제 계획의 수립,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의 거래, 그리고 최종적인 배출권의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배출권이 곧 직접적인 비용이자 자산이 되므로 관련 법령과 규제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배출권거래법의 주요 내용

1. 배출권거래제 계획 수립 및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정부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제4조). 이에 기반하여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과 할당기준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제5조). 주무관청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 배출권의 할당 및 추가 할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 받기 위해 자신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포함된 할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3조). 배출권 할당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계획기간 중 사업장이 신설되거나 시설 증설 등으로 인하여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 또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쟁송의 결과에 따라 기존 할당량보다 과소 할당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출권의 거래 및 정산

할당 받은 배출권은 주식과 같이 유동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를 위하여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장내거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제20조 내지 제21조). 한편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적합성을 평가받아 인증 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함으로써 정산 의무를 완료하여야 합니다(제27조).

 

III. 시사점 및 결론

배출권거래법은 할당대상업체에게 부여되는 배출권의 할당부터 시장에서의 거래, 최종 제출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재무적 부담과 직결되는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배출권 할당은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시설의 증설이나 불가피한 사정변경 등으로 배출권이 과소 할당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은 적극적인 행정쟁송을 통해 처분을 다투어 할당량을 재산정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신설된 시설의 가동에 따라 배출될 온실가스의 양을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추가 할당을 부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엘프스는 배출권거래법을 중심으로 한 환경 규제 및 정책 전반에 대해 △ 배출권 할당 및 추가 할당 신청 관련 법률 자문 △ 배출권 거래 과정에서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 할당 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수행 등 배출권거래제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용진

yjchol@elp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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