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07-30

Ⅰ. 개관

2026년 2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74호)이 공포되었습니다. 본 개정은 2025년 9월 15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개정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활성화, 위험성평가 제도의 이행력 제고, 재해조사 대상의 확대 및 관련 정보 공개, 안전보건공시 의무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나아가 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위 개정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시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위험성평가 미이행 과태료 등 관련 제도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Ⅱ.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1. 안전보건공시제도의 도입

개정법은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의2, 제175조 제4항 제1호의2). 이는 재해 발생 이후의 사후적 조치인 기존 명단공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기업의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보건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 및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로 정하고, 공시 항목에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안전보건공시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개정법은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제23조 제2항).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를,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에서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하였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새로운 해촉 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개정법은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제36조). 나아가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미실시·근로자 참여 누락·결과 미공유·기록 미보존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제5항 제1호, 제6항 제2호의2). 그동안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Ⅲ. 시사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대

안전보건공시제 시행으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 및 일정 규모 이상 건설사업주는 매년 자사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대외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공시 항목에 협력업체(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까지 포함되어 있어, 원청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이 자사뿐 아니라 협력업체 전반의 산업재해 실적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의무 준수의 문제를 넘어, 공시된 정보가 투자자·거래처·구직자 등 이해관계자의 평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평판 및 ESG 대응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안전보건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자사 및 협력업체의 재해 통계와 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공시될 정보가 대외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관련 대응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의무화되고 추천 가능한 근로자대표의 범위가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활동 보장 절차를 사내 규정에 반영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위촉을 거부할 경우의 리스크 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이행 중요성 증대

그동안 다수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인 서류 작업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미실시·근로자 참여 누락·결과 미공유·기록 미보존 등 각 단계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는 형식적 사실뿐 아니라, 근로자(대표)의 실질적 참여, 평가 결과의 공유, 기록의 보존이라는 절차적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과태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위험성평가를 연례적 서류 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절차로 재정립하고, 평가 주기·방법·근로자 참여 절차·결과 공유 및 기록·보존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Ⅳ. 결론

2026년 2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이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위험성평가 이행력 제고, 안전보건공시 의무 도입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사후적 대응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공시·위험성평가·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내부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엘프스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규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안전보건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공시체계 구축 및 법률 검토 △위험성평가 운영체계 점검 및 법적 리스크 검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관련 자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구축 및 행정∙형사 대응 등 산업 안전 분야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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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주신영

sychu@elp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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